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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간담회-법원판결때 "진료설명 충실" 최우선(30면)

치의학회 시술동의서 표준안 완성 단계
치협·학회 분쟁 예방 정보 적극 알려야
수가 덤핑 방지·회원 윤리의식도 중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환자와 의사간의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환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도 분기별 치과의사 의료분쟁 사례가 100건이라면 올해 들어 와서는 120건으로 20% 정도 늘고 있다. 소비자원의 경우 치과의사에 대한 권고사항이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 방향으로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하지만 치과의사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의료분쟁이 느는 것에 대한 치협의 역할은 의료분쟁(사고) 형태를 분석해서 회원들에게 의료분쟁 원인과 예방 및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홍보하는 것이다. 각 학회와 협조해 중요 의료분쟁 가이드라인(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 치협의 보수교육이나 AGD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최인호: 지난 94년부터 17년간 서울중앙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을 요약하면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설명, 환자의 동의를 통한 시술이 특히 중요하다. 
12년 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인쇄문건으로 시술동의를 받아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난적도 있다. 설명 없는 동의서는 무의미하다. 환자의 의료상식, 교육정도, 해당 질환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수준에 맞는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
아울러 원장과 스탭의 설명이 일부 달라 전달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객관화하기는 어렵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괴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경례: 맞는 말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히 환자들이 개인별로 인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받아드리는 것이 매우 다르다. 의사가 가급적이면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진료 부분의 핵심적인 사항을 설명한다면 괴리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환자와 나눴던 진료 상담 내역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부분도 필수 사항일 것이다.
또 하나의 의료분쟁 예방 대책으로 환자와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진료 전·후의 상황을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현실화 되긴 어려운 일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술 동의서 표준안 마련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안민호: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변화가 올수 있다. 평균적인 치료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는 술식을 바꿔야 하는데, 술식 변경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쓴다는 것에 환자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계약서 보다는 시술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성희: 치의학회에서 2년 전부터 시술동의서를 만들고 있으며 거의 완성 단계다. 회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 치의신보의 창간특집 설명의 의무 주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치의학회 시술동의서에는 임플랜트의 경우 일률적으로 몇 년 보장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치과에 따라 달라야 한다. 일률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명진: 과거와 달리 이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들도 필요한 의료관련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사전에 분쟁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인호: 그런데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사실 애매모호하다.  치과의 경우 후출혈, 감염, 신경 손상 및 마비 등의 증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극히 드문 후유증까지 모두 일일이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느라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장명진: 지금 시대 자체가 감출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에 치협과 학회 등이 정기적으로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자주 제공해 준다면 회원들도 더욱 주의하고 노력할 것이다. 


안민호: 빈도수가 많은 부분은 설명을 하고 시술을 하겠지만 빈도가 0.1% 정도인 경우까지 설명을 하면 과연 환자가 시술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조기영: 의과의 외과나 다른 과에도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은 없다. 치과분야의 사전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개원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임플랜트는 치과의사들이 비용에 얽매이다가 보니 자존심도 상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임플랜트는 어려운 신기술이라고 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야 한다. 설명이 진료의 핵심 사항이 돼야 한다고 본다. 임플랜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홍보해주면 의료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민호: 고충처리위원회가 의료분쟁 백서를 만들어도 치의신보에 발췌해 못 싣고 있다. 발췌해 싣더라도 문제가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치과의 진료수가 덤핑 문제도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분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저가 시술의 폐단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의사들의 윤리의식도 중요하다.
심지어 모 네트워크 치과의 경우 한 환자의 뼈이식 시술과 관련해 10개월 동안 담당의사가 3번이나 바뀌어 분쟁 당시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보았다. 치과계 스스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시술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환자의 시술동의서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마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성희: 치과의사의 큰 스트레스는 의료분쟁일 것이다. 치과의사 간 의견차이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자신이 배울 때와 다른 원장이 배운 시기가 달라 의료수준의 차이가 큰 경우에 발생하며 반성해야 한다. 치의학은 급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치과의사는 보수 교육을 통해 소양과 지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민호: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무궁무진한 정보를 흡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지식이 전달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치과의사 회원들이 윤리적인 책임감을 갖고 진료에 임한다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간담회를 마치겠다.


정리=박동운·신경철·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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