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때 ‘진료설명 충실’ 최우선
긴급 진료 많지 않아 설명의무 비중 커
상담 내역 정리·차트·수술동의서 필수
분쟁시 배상건 극소수 언론 호도도 문제
조기영: 김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치과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어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설명의무 부족에 따른 분쟁 부분은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사소한 분쟁을 겪은 바 있어 공통분모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병원을 내원하는 다양한 내원환자가 있어 치과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답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설명의 의무에 대한 학회의 가이드라인도 명확한 것이 없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행위는 불만도 많다. 임플랜트의 경우 학회가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치협에 제공하고 치협이 이를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성희: 치협 내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직을 6년째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만 유리하게 판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많이 봤다.
지난해 60세 된 전업주부가 사랑니를 발치했는데 감각 이상이 와서 1심에서 3천4백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다행히도 시술한 치과의사는 치협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에서 해결해 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의 파장에 의해 다른 치과의사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사랑니 발치의 경우 수가도 높지 않아 모든 치과에서 기피할 것이며, 결국은 국민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법원 판례를 잘 분석해 보면 해답이 보인다. 법원에서도 의료분쟁의 경우 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크게 참조하는 것이 설명의 의무다. 치료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에게 줘야하고 시술선택을 위해 설명의 의무가 필요하다.
치과의사들이 대부분하고 있으나 차트 등에 반드시 기록해야 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불만족 하면 완벽한 진료도 꼬투리 잡히기 쉽다. 그래도 질환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이해 할 수 있다.
지난 2009년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사랑니 지치발치 및 임플랜트 시술 후 감각이상 웹 설문조사’ 결과 사랑니 발치 후 감각이상 건 중 하치조 신경 감각 이상 발생 건수는 모두 2577건 이었다. 이중 2년 이상 하치조 감각 이상이 온 발생률은 8.7%였으며, 이에 따른 배상 건수는 4.8%다.
또 2년 이상 감각 이상으로 환자가 지속적으로 불편을 느낀 경우가 7.6%였는데 배상은 5.2%였다. 나머지 2.4%는 환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통해 치과 원장이 환자를 이해시킨 것이다.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려면 설명의 의무 경우 반드시 해야 한다. 하악구치부 임플랜트 시술 후에 감각 이상이 생긴 건수(1686건)중에 환자 일상생활에 불편을 준 경우가 14%였는데 실제 배상건수는 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