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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특집 기고] 설명의무에 관하여


특집 기고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

설명의무에 관하여

  

“최근 추세는 환자측이  의료인의 설명의 의무  미 이행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료인이 부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악 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송실무에서 주로 문제된 부분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에 관한 설명부분이다.”


많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소송사안에서 설명의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최근의 추세를 볼 때 환자 측이 의료인의 설명의무 미이행 등을 문제 삼는 경우가 늘어났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환자 측에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의사와 환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치과대학에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도, 커뮤니케이션을 의사와 환자 간 바람직한 관계 형성의 전제로 보는 관점이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다.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관심사항은 진료에 관한 핵심적 부분이랄 수 있는 설명의무라고 할 수 있고 의료인의 의무라 할 수 있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지어 사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도 법률적 관점에서도 설명의무는 더욱 연구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의무가 무엇인지를 일반적으로 확정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 내용적 측면에서는 의료행위의 필요성 외에도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 실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에 관한 설명부분이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증,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시술 후에도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 후에도 요양상 지도(설명)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소송실무에서 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로 그 범위가 한정된다(일반적 법률상 의무로 규정하고자 했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즉,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악결과와 관련이 있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이전에 악결과 발생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소송 실무에서도 의료행위와 악결과 발생 간 관련성 부분에 관한 접근을 통하여 설명의무 쟁점을 다루고 있는 편이다.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증거를 제출할 책임이자, 동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한다)은 의료인이 부담한다. 설명의무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법원의 판결로서 확립되어 있다. 이는 진단, 검사,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서 관하여 피해자(환자)측이 부담하는 점과는 다르다.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부담하는 주된 근거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상세기재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진료기록부 기재는 설명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도 진료기록부에 설명의무에 관한 상세한 기재를 통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쟁송에 돌입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현 시기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설명의무에 관하여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침습적 진료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진료과목에서는 설명의무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치과의 경우에도 비교적 침습적 치료가 많다. 침습을 최소화하고 주변조직에 대한 침습을 배제하기 위하여 진료 전에 환자와 악결과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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