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60% “설명 미흡”
소비자원 의료분쟁 사례
스탭 설명으로 인한 의료분쟁
44세 여성 A씨는 계속되는 치아통증으로 치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았으나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스탭의 치아 사이에 우식이 있다는 설명만 듣고 해당 치아가 아닌 다른 치아를 삭제해 금 인레이 보철을 받았다. 그러나 치아 삭제 이후 다른 치과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 우식은 발견되지 않았고 삭제된 치아의 충치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치아를 치과의사가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스탭의 기록만 의지한 채 치아를 삭제해 의료 분쟁이 발생했다.
교정치료 시 설명 부족 의료분쟁
경기도에 사는 50대 여성은 지난 2008년 상하 전치부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조골 흡수가 더 심해져 치아 3개를 발치하게 됐으나 치과의사는 아무런 설명없이 임플랜트 시술이 필요하게 돼 교정 치료비 외 향후 2천8백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
치과의료분쟁의 60% 이상이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인 것으로 나타나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치과의사가 환자 진료 시 설명을 보다 더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설명 미흡이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진료 시 의료인들이 꼭 챙겨야 하는 설명의 의무는 치과계 뿐 아니라 보건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나 바쁘고 힘든 개원 생활을 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경우 마음은 있으나 쉽게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로 인식돼 있기도 하다.
실제로 치협에서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의 의무와 관련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개원의들이 의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하 소비자원)이 발표한 치과 의료분쟁 보고서에서도 치과의사 설명의 의무 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이슈화돼 치과계의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원 자료를 살펴보면 다소 자극적인 문구로 인해 치과의사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치과의사들이 곱씹어야 할 대목이 분명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설명의 의무 미흡으로 인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진 경우로 환자 응대 시 보다 자세하게 설명만 했더라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특히 환자들이 치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제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는 더욱 설명의 의무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원에서 치과 관련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 2,865건▲ 2009년 3,130건, 올해 6월 현재 2,244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