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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주요인 설명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설명만 잘했다면 대부분 분쟁 면해

설명만 잘했다면 대부분 분쟁 면해


소비자 피해 유형 보철·임플랜트·교정·틀니 순
서비스 불만 35% ‘1위’·염증 18%·치아파절 13%


이는 매년 치과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하루 평균 7~8건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곧 환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로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등 환자와의 관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으로도 해석된다<표 1, 1-2 참조>.  


특히 치과 관련 피해 구제 205건 중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129건(62.9%)으로, 설명 미흡으로 인한 의료 분쟁 64건(31.2%)과 의사 주의 소홀 65건(31.7%) 등으로 나뉜다<표 2 참조>. 
사실상 205건 중 치과의사 무과실 건수인 61건(29.8%)과 기타 15건(7.3%)을 제외하면 의료분쟁 책임 소재의 상당수가 설명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치료 유형별 의료 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5건 중 보철이 79건(38.5%), 임플랜트 45건(22.0%), 교정 32건(15.6%), 틀니 18건(8.8%), 발치 17건(8.3%), 기타 14(6.8%) 등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소비자원에서는 또 치과 관련 피해 구제 205건을 치과 의료분쟁 원인별로 분석했다.
이중 서비스 불만 건수가 71건(34.6%)을 차지했다. 이어 염증 37건(18.0%), 치아 파절 27건(13.2%), 통증 19(9.3%), 매식체 탈락 16건 (7.8%), 감각이상 15건(7.3%), 부정유합 13건(6.3%) 등으로 요약된다<표 4 참조>.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서비스 불만 건인 71건도 결국 따지다 보면 설명 미흡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며 “충분한 설명이 환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라고 잘라 말했다.


최근 치협과의 간담회에서 문성기 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단적으로 말하면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의 경우 치과의사가 충분히 설명만 했어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지의 분쟁 케이스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설명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들도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곧 올바른 진료의 척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거시적으로 볼 때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나 각론으로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하면 설명을 충분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선 향후 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4일 본지 창간 특집의 일환으로 마련된 ‘의료분쟁 주요 원인 설명의 의무 부족, 해결 방안 없나?’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도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 한성희 원장은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감한다”면서 “치협에서 의료분쟁 형태를 분석, 의료분쟁 원인과 예방 및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설명의 의무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어 치협 보수교육이나 AGD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와 무한한 신뢰 관계로 인해 향후 신환 창출 등의 긍정적인 관계를 쌓아가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 결국 의료 분쟁으로 이어지는가의 주요 척도가 되고 있는 ‘설명의 의무’. 흔하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설명의 의무가 치과의사에게 고민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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