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랜트 환자 55% “부작용·불편함 못 들었다”
개원가 설명의무 부족 실태
68% “수술전 동의서 설명 듣지 못했다”
환자 35% 무상보증기간 ‘영구적’ 답변
현재 개원가의 환자 진료에 대한 설명 부족 현상은 어느 정도일까?
전국 개원가 1만4000여 곳 중 치과 병원급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환자 관리 시스템화가 돼 있어 진료 전 치료 설명서와 환자 동의서를 받고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독 개원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의 치료와 관련된 설명부분은 개인차이가 크지만 치과병원급 개원의 보다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학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치과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설명부족 현상은 지난 200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가 발표한 ‘치과 임플랜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는 임플랜트 시술받은 경험이 있는 177명과 시술받은 경험이 없는 874명 등 모두 1051명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시술경험자 177명 중 절반이 넘는 54.8%가 ‘수술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술 전 동의서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답한 비율도 68.3% 였다.
이는 설명의 의무 핵심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만약에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치과의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밖에도 82.5%가 추가되는 재료의 종류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더욱이 임플랜트 수명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플랜트 후 적당한 무상보증 기간은 응답자의 35%가 ‘임플랜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답해 개원가와 시각차가 크다. 이어 3~5년이라고는 응답자가 20.17%였으며 ▲1~2년 19.98% ▲2~3년 14.84% ▲6개월~1년 8.85%였다.
이는 치의학회가 지난 12일 발간한 ‘치과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수록된 ‘임플랜트 치료설명서’의 임플랜트 사용기간 1년 이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임플랜트 치료설명서에는 ‘환자의 명백한 부주의와 사고에 의한 재 시술은 환자가 부담하고 그렇지 아니한 재 시술은 ▲보철치료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재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지 않으나▲ 보철치료 후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 시술비는 환자가 100% 부담한다고 명시 돼 있다.
이에 대해 임플랜트 시술 경험이 많은 개원가 원장들은 과거와 달리 쉬운 임플랜트 케이스가 없는 만큼, 치과의사는 치료 전 자기보호 차원에서도 충분한 시술 설명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치의신보가 주최한 ‘의료분쟁 주요원인 설명의 의무 부족 해결방안이 없나’ 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성희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장은 “법원에서도 의료분쟁의 경우 판단하기 쉽지 않아 결국 크게 참조하는 것이 설명의 의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