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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임플랜트 가이드라인 재발간

임플랜트 진료과정 알기쉽게
치의학회, 임플랜트 가이드라인 재발간


■ 설명 의무 활성화 대책

  

치의학회도 지난 4월 출간된 바 있는 ‘치과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 매뉴얼’의 개정판을 지난 12일 발간했다.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 발간이 중요한 것은 임플랜트가 치과 의료의 주요 술식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고, 분쟁예방을 위해선 환자에게 시술 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설명할 수 있는 임플랜트 주의사항 및 표준화된 진료 매뉴얼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임플랜트 환자 불만사례가 늘자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이수구 협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케 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임플랜트  치과의사의 자격 기준 ▲소비자의 제한적 정보  ▲과대광고 등을 지적했다.


특히 임플랜트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고 환자에게 불리한 만큼 ‘표준 약관 계약서’를 만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치협과 치의학회는 이번 ‘임플랜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임플랜트 치료설명서와 동의서를 첨부한 만큼, 이를‘표준약관계약서’로 대체할 방침이다.


약 140여 페이지 분량의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은 ▲진료 전 환자 정보 파악과 상담기법 ▲임상검사와 방사선 검사 ▲치료 설명과 수술 후 주의사항 ▲보철치료 유지 관리 (임플랜트 주의 조직의 질환) ▲임플랜트 치료설명서·환자 동의서 샘플 등 임플랜트 진료 전 과정에서 주의하고 인식할 사항을 명시했다. 


임플랜트 가이드라인의 많은 내용 중 특히 설명의 의무 부분에서는 ▲임플랜트 치료의 설명과 동의 ▲치료 후 주의사항 ▲임플랜트 보철 후 주의사항 등이 잘 나타나 있어 개원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치의학회는 앞으로는 각 학회차원에서 설명의 의무가 강조된 임상가이드라인을 제작해 학회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치협도 보수교육이나 AGD 교육 등에서 설명의 의무 주제의 단독 연제를 확충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여갑 치의학회 회장은 임플랜트 임상 가이드라인과 관련 “치료술식이나 치료비의 경우에도 개원가마다 제각각 이었다”며 “각 학회에서 참여해 만든 가이드라인을 통해 치과의사도 공부하고 환자와 상담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가이드라인을 처음 만들 때 치과의사들이 해당진료를 할 때 제한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지금 만든 가이드라인은 적어도 환자를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하고 이 만큼의 기술은 익힌 다음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진실된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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