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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 (24면)

“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
현 질환상태·진료방법·환자주의사항 등도 중요 설명항목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몇 년간 접수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 가운데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피해구제 처리한 결과에 따르면 책임 소재 중 의사의 주의소홀과 설명 미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치의학회에서 올해 4월 발간해 이후 수정, 보완을 거쳐 이달 재발간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과 지난 2005년 치협 법제위원회에서 기초자료집으로 발간한 ‘치과의료 행위시 치과의사의 설명고지의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임플랜트를 비롯, 주요 치과치료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개원가의 이해를 돕는 한편, 나아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의사의 설명의 의무란 의사가 환자에게 그 시술에 앞서 질병의 주된 증상과 치료방법, 치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응급상황 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등의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환자의 질환상태, 진료방법, 진료에 수반돼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진료비 등에 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주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단적 진료로 간주돼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책임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치의학회와 치협 법제위에서 발간한 책자에서도 설명의 의무와 관련, 진료영역별로 공통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현재 환자의 질환상태 ▲진료방법 ▲진료에 수반돼 예상되는 위험성, 합병증, 후유증 ▲진료도중 및 진료 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 ▲진료 경과상태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필요할 때마다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 또는 문서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주고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피해구제된 치과치료 유형별로 보면 보철, 임플랜트, 교정, 발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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