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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한 합병증·후유증 반드시 설명해야” (25면)

환자 자신에게 직접 구두·문서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해주고 환자 동의 얻어야

  

■ 임플랜트 치료

먼저 임플랜트 치료의 경우 최근 들어 보편화되면서 임플랜트와 관련한 환자와의 분쟁도 늘고 있다.
임플랜트 치료 전 설명에서는 ▲임플랜트 시술의 목적 ▲치료계획의 확정 및 이유 ▲치료방법 ▲치료계획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보철물 장착 후 합병증 ▲임플랜트의 사용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리고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설명 시 필요한 관련 도식 등도 이용해 환자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치료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해부학적 및 임플랜트의 특성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치료 계획의 변경, 부가적인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치료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임플랜트 사용기간과 관련해서도 개인별 편차가 심해 평균 사용기간을 수치화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서는 환자의 명백한 부주의와 사고에 의한 재시술을 포함해 보철 치료 후 1년 이후에 발생하는 재시술은 환자가 부담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료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임플랜트 수술 후와 임플랜트 보철 후 주의사항으로 구분해 꼼꼼하게 설명토록 하고 있다.
임플랜트 수술 후 주의사항으로는 ▲투약 ▲구강위생 ▲식사 ▲출혈 ▲부종 ▲휴식 ▲흡연 및 음주 ▲상악동 수술 시 코피가 나거나 목에서 피가 올라올 수 있는 등의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 아울러 음식물, 칫솔질, 이물감, 정기적인 관리 등에 대한 임플랜트 보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설명한다.

  

■ 고정성 보철물 치료

고정성 보철물 치료와 관련해서는 크라운, 금속도재관 등 보철시술 종류와 재료, 보철시술 부위, 시술 전·후 합병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받는다.
시술 전 유의사항으로는 ▲치아 삭제 시 경우에 따라 신경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보철물의 모양과 색깔이 자연치아와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고혈압, 당뇨 등 전신질환 유무 등에 대해 환자에게 사전에 고지한다.
시술 후에도 치아우식빈도, 환자 관리 노력 등에 따라 보철물 수명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발생가능한 후유증 및 합병증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

  

■ 교정 치료

교정 치료 역시 환자에게 설명 시 ▲치료기간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불편감 ▲통원 여부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한다.
치료기간과 관련해서는 다른 치료와 달리 상당히 오랜 치료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환자에게 주지시키고, 부정교합의 유형과 개인에 따라 그 기간이 다양하지만 대개 2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됨을 알리도록 한다. 또한 통원 치료와 관련해서도 교정 치료는 오랜 기간을 요하므로 치료 전에 통원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치료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아울러 교정 치료 시 발생 가능한 ▲치아표면의 탈회 ▲잇몸의 염증 ▲잇몸의 퇴축과 치아사이의 공간 ▲치근의 흡수 ▲턱관절의 장애 ▲교정치료 후 재발 ▲성장과 발육에 의한 악화 ▲변색 및 실활 ▲유착 ▲골격성 부정교합 ▲교정장치의 안전관리 ▲치아성형술 등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 발치 수술

발치 수술의 경우도 ▲수술 및 마취의 필요성 ▲수술 내용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특히 수술 후 후유증 및 합병증과 관련해 아래턱 치아의 뿌리와 아래턱 신경이 근접해 있는 경우 수술 후 장기간에 걸쳐 아래턱과 입에 감각이상 신경과민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복에 걸리는 시간도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신경쓴다. 또한 위턱 어금니는 상악동과 대개 아주 얇은 뼈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어금니의 발치 시 상악동의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함께 알리도록 한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지혈 ▲발치 후 불편감 ▲금연 및 음주 ▲통증 및 붓기 ▲음식 ▲입안 세척 등으로 환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밖에도 치과진료영역별로 많은 술식들이 있으며, 각 술식마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치의학회에서 발간한 ‘치과임플란트 임상가이드라인 매뉴얼’에는 임플랜트 치료 설명서 및 동의서(26면 참조)를 부록으로 게재해 개원가에서 참고토록 하고 있다. 임플랜트 치료 설명서 및 동의서에 관한 양식은 대한치의학회 홈페이지(
www.kadents.or.kr) 자료실에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다.
한성희 치협 회원고충처리위 위원장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 미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알리고 정상적인 치료 시에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 고지하는 주의 및 설명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이런 설명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차트에 기재해야 향후 의료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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