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간담회
치의신보는 창간 44주년 특집호 대주제로 개원가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설명의 의무를 선정, 지난달 24일 치협에서 ‘의료분쟁 주요원인 설명의 의무 부족, 해결방안 없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현재 개원의이면서도 치협 또는 각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설명의 의무 문제에 대해 2시간여에 걸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치의신보는 이를 발췌해 게재한다. <편집자주>
■일 시 : 11월 24일 치협 중회의실
■사 회 : 안민호 공보이사(치의신보 편집인)
■참석자 :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장명진 성북이엔이 치과의원 원장
조기영 조기영 치과의원 원장 / 최인호 대윤 치과의원 원장
한성희 한성희 치과의원 원장
비용, 효과, 후유증 상세한 설명 필수
안민호: 이번 치의신보 창간기념호 간담회 주제는 치과진료 시 설명의 의무 부족으로 선정했다. 최근 들어 환자와 치과의사간의 분쟁이 늘고 있고 이중 설명의 의무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 분쟁이 60%를 넘고 있다.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수구 협회장께서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임플랜트 관련 질의에 대해 해명한 적도 있다.(당시 김 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임플랜트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고 환자에게 불리한 만큼, 시술재료, 수술 방법이 기재된 ‘표준계약 약관 계약서’를 만들 것을 촉구함)
오늘 간담회는 설명의 의무 해결방안 ‘팁’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개원가 원장으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했다. 개인 또는 속한 학술 단체 입장에서 토론에 나서 줬으면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참석했는데 치과의사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김경례: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의료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차원의 법적 성질이므로 의사의 재량과 무관하며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는지가 중요하다. 사랑니 발치 후유증으로 인한 최근 치과 관련 의료분쟁 법원 판례에서도 의사가 80%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특히 치과 진료의 경우 비교적 많은 진료비가 들어가는 비보험 진료가 많아 환자들의 기대 심리가 다른 의과보다 더욱 높은 편이다. 이에 치과의사로부터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과의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치과진료의 경우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치료방법, 비용, 소요되는 시간, 시술의 후유증(부작용), 치료효과 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으로 환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민호: 그렇다면 설명부족과 관련해 치과의사들의 대책에 대해 말씀 바란다.
장명진: 우선 최근 의료 관련 방송보도를 보면 상당수가 의료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의 최근 3년여간 통계에서도 의료분쟁으로 간 경우는 205건에 불과해 전체 치과비율로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은 언론의 호도된 보도 경향도 사라져야 한다. 이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입하는 의료배상책임보험제도도 자동차보험처럼 법적으로 명문화 돼 있지 않아서 실제 환자와의 분쟁 시 환자가 배상보험 조정신청을 거부하고 소비자원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경례: 환자들은 치과에 들어왔을 때 막연한 공포와 비용 부담을 안고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각 환자에 적당한 진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원한 이유 듣기, 환자 건강에 대한 이해도 축적, 환자상태 공유, 치료계획 함께 세우기, 결정과 책임을 공유하기 등이 환자와의 폭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