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재 의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편찬위원장>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역사는 허구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인 지역, 인물, 시대의 조건을 충족하게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함석태(咸錫泰)는 조선치과의사회나 경성치과의사회에 가입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만으로 이 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함석태 개인을 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제 함석태는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나라를 사랑한 면모를 보아 그가 조선치과의사회나 경성치과의사회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1. 함석태는 그의 회고록에서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그 당당함을 보여주어 사회에 인식을 환기시키려 하였다. 또한 후진의 앞길을 열어주는 데에도 책임을 감당하려 하였다.1)
2. 함석태는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도 있었다. 함석태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사이토 미노루(齊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우국지사 강우규(姜宇奎)의 어린 손녀강영재(姜英才)를 일제강점기에 양녀로 키웠다는 사실은 함석태의 나라와 동포를 사랑한 면을 보여 주는 중요한 사실이 된다.2)
3. 함석태의 경우에는 문화재를 수집한 것도 나라를 사랑한 일면일 것이다. 그가 수집한 문화재는 지금 북한에서 국보로써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3)
4. 함석태가 안창호를 치료했다. 안창호를 함석태가 치료했다는 것은 함석태의 치과의사로서의 명망과 당시 사회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4)
둘째, 『증보 한국치과의학사』저술의 한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창덕 선생님께서는 『증보 한국치과의학사』에서 조선치과의사회나 경성치과의사회의 설립에 대하여 연구는 하셨으나 계속된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으셨다. 때문에 경성치과의사회의 설립일의 확실한 연월일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든지, 조선치과의사회가 법정치과의사회가 되지 않았으나 “조선치과의사회가 1941년 법정치과의사회가 되었다”라고 잘못된 사실을 『증보 한국치과의학사』에 기록하고 있다.
셋째, 한성치과의사회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폄하하는 것이 된다. 먼저 “1925년에 창설되어, 8·15 후에 다시 결성되더니 이제 다시 발전되어서 이른바 오늘날의 치과의사회라는 법정단체가 되었다.5)”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초대회장 안종서의 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된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2대회장 박명진의 주장6)을 부인하는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를 지낸 신인철의 주장7)과 『치과임상』 편집인 신종호의 주장을 묵살하는 것이다.8)
치과의사학의 큰 거목인 이한수 선생님은 1973년 ‘주말의 치과의’ 1976년 ‘이한수 치학 박물지’ 1977년 ‘이한수 동서치학견문기" 라는 주옥같은 글을 남기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치과의사 연대표가 있다.
‘주말의 치과의" 285쪽 1925년에 “우리나라 사람 치과의사들만으로서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하다. 초대 회장에 함석태. 이것이 곧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이라 볼 수 있다.”
한성치과의사회를 곧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신이라고 하였다.
즉 이한수 선생님의 글도 부정하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한성치과의사회는 전국적인 단체였다. 1928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회의 체계를 갖추었으며, 1933년, 1936년 한성치과의사회는 평의원을 선출하였다. 이 평의원제를 채택한다는 사실은 회칙에 의하여 많은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평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9)
전하는 바에 의하면 장지원(張志遠)은 황해도에서, 신인철(申仁澈)은 충북 진천에서 개업하며 한성치과의사회에 참여하였다.
1939년 이후에는 박명진이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성치과의사회가 경성치과의사회와 합병할 때의 이사장은 조동흠이었고, 회장은 박명진이었다. 아래는 명단이 밝혀진 회원이 20여명이 된다.
다섯째,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일제의 억압을 회피하기 위해 억지로 임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1937년 11월 1일 중일전쟁, 1938년 1월 11일 후생성 설치,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만들며 한국인 치과의사에게 억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처음이 1938년 7월 9일 고무통제규칙(틀니 재료)이고, 본격적으로 1939년 9월 가격 등 통제령(치과재료)이었다.
여섯째, 대한치과의사협회 초기 23년간은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에 의해 주도되었다. 1945년 1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광복후 조선치과의사회의 회장은 초대 안종서, 2대 박명진, 3·4대 김용진, 5대 안종서가 역임하였다.
1952년 3월 법정단체가 된 후 회장은 초대 안종서, 2·3대 김용진, 제4대 안종서, 제5대 한동찬(평양치과의사회원). 제6대 안종서, 제7대 김용진, 제8·9대 이유경(1968년 10월 18일)으로, 이들은 한성치과의사회 회원이었다.10)
일곱째, 일본인 치과의사가 한국인 치과의사를 핍박한 사실은 분명하다. 치과의사 서병서, 박명진, 문기옥, 박용덕, 한택동, 이유경 들은 일제강점기 생활을 한결 같이 표현하였다.11)
그리고 1942년 9월 24일 경성치과의사회가 설립되기 전 일본인 치과의사회는 그들의 경성부치과의사회를 해산하며, 수많은 표창을 남발하며, 즐기는 분위기였으나 한성치과의사회는 기록하나 없다. 배려했다면 한 줄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나 어느 기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여덟째,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 회장은 1921년 10월 초대회장은 楢崎東陽이었고, 利根川淸治郞 회장 대리, 飯塚徹, 利根川淸治郞 회장 대리, 利根川淸治郞 회장, 外圭三 회장, 利根川淸治郞 회장, 大澤義誠 회장, 柳樂達見 회장이었다. 이들을 현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임회장이라 말할 수 있는가? 참으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12)
아홉째, 1944년 10월 1일 이전에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는 해산되었다.13)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일제강점기 조선치과의사회와 잔재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주도하던 일본인치과의사는 모두 물러갔다.
열째, 2010년 12월 9일 오후 7시 대한치과의사학회 역대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회의 창립기념일에 관한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설립일 관련 의견이 합치되었다. 의견이 합치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1.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는 해방 후인 1945년 12월 9일 설립되었으며,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1925년 4월 15일 이후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 땅에 최초로 설립된 전국적인 치과의사단체는 1921년 10월 2일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조선치과의사회로 한국인의 참여는 1930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1944년 10월 2일 광복 이전에 소멸되었다.
*[창립기념일은 12월 9일이다. (또는 ‘10월 2일이다’ 또는 ‘6월 9일로 한다’)]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소멸된 단체를 계승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2.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체성과 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 정비 사업(식민통치하의 각 치과의사 단체의 연원 관련 자료 수집 포함)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해서 시작하고, 이 사업을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자료실을 두며, 추후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사관’건립을 적극 추진한다.
약간의 문구를 다듬을 수는 있으나, 기원 관련 언급 시 항상 1.의 문장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창립일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본 토론회에서는 방향은 제시하였으나 결정을 유보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한성치과의사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인 조선치과의사회를 설립한 날짜인 1925년 12월 9일을 창립일로 하기를 희망한다.
1)《滿鮮之齒界》, 1936. Vol. 5. No. 9, 23-24쪽.
2) 치과임상편집부, 앞의 글, 23-29쪽.
3) 김상엽, 〈한국 근대의 고미술품 수장가: 치과의사 함석태〉, 《향토서울》, 2010. 제76호 268-272쪽.
4) 주요한, 『안도산전』,삼중당,1975. 341쪽.
5) 安鍾書, 〈우리나라 치과계의 今昔談〉,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69쪽.
6) 朴明鎭, 〈한국의 치과의학〉,《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9-10쪽.
7) 申仁澈, 〈한국근대치과의학의 연역〉, 《대한치과의학사연구회지》, 1960. 23-24쪽.
8) 치과임상편집부,〈한국치의학 100년의 재조명-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1985; 6, 23-29쪽.
9) 《朝鮮醫報》,〈雜報 漢城齒科醫師會 役員 改選〉1934.Vol 3, No. 4, 31쪽.;1936. Vol 6, No. 1, 21쪽.
10) 대한치과의사협회사 편찬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사』, 1980. 역대회장.
11) 『朝鮮齒界』창간호, 1946.
12) 《滿鮮之齒界》5권 9호, 1936. 13쪽.
13) 『경기도치과의사회사』, 2002. 117-1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