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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변호사의 병원경영 의료분쟁 이슈 10선(42면)

김선욱 변호사의 병원경영 의료분쟁 이슈 10선

미납 치료비 ‘지급명령신청’으로 신속 해결

  

김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승)가 지난 3일 대한치과교정학진흥원(원장 박영국) 주최로 열린 ‘치과의사를 위한 세무·법무 특별 세미나’를 통해 지난 10년간 의료소송을 전담하면서 진행해온 총 4000여 케이스의 의료분쟁 중 병원경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 10선을 추려 해법 및 예방법을 소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소개된 주요 이슈 10선을 요점만 추려 정리했다.

  

①  병원 홈페이지 글과 사진 등 저작권 문제

■사례: 병원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를 줬는데 최근 경쟁병원에서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서 치료 전,후 사진을 도용했다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 왔다.

■해법: 형사고발건은 아니고 위자료 보상 차원의 문제다. 이 케이스의 경우 해당 사진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지적재산권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환부 수술사진은 저작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동종 업계끼리 부정한 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자료를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 사진, 기타 연예인 사진, 신문기사 등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활자체 등도 돈을 주고 프로그램 구입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저작권, 초상권만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② 페이닥터와의 갈등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 페이닥터가 개원을 하면서 환자주소, 연락처 및 치료전후 사진을 가지고 개원 인사장과 홈페이지에 사용하려고 한다. 직원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며 치과 바로 앞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해법: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 같은 부분을 미리 적시해 두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다. 때문에 페이닥터 채용 시에는 계약서상에 환자 정보, 경영상 정보를 사용할 수 없음, 개원시 ○년 내, ○km 이내 개원금지, 연봉과 퇴직금, 의료사고 구상금, 부당한 스카우트 금지 등 문제가 될 만한 소지에 대해 사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퇴직 시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 둬야 한다.

  

③ 직원 잘못을  원장이 책임져야 하나?

■사례: 진료기록부를 달라는 환자에게 직원이 미납진료비를 내기 전에는 못 주겠다며 실랑이를 하다 무례한 말을 했다. 이에 환자는 보건소에 진정서를 내고 모욕감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니 원장이 위자료 상당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법: 결론부터 밝히자면 의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환자에게 심한 욕설을 했을 경우는 원장도 책임대상이 된다. 직원이 진료기록부를 주지 않은 것 역시 원장의 책임이다. 단, 원장이 직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소지가 줄어든다. 따라서 관련 교육자료 등을 남겨두면 좋다.

  

④ 공동개원 정리시 분쟁

공동개원 정리시에는 자산 가치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때문에 애초 공동개원 논의 시점부터 헤어질 때 자산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미리 정해 놓아야 하며 반드시 동업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공동개원 논의 초기에 자산 가치 배분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부터 공동개원을 하지 않은 것이 좋다.

  

⑤ 면허대여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거나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치명적인 만큼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는 단지 면허정지 처분에 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기간 동안 공단에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는 물론 부당이익금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그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병원을 운영해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대출금, 부담한 채무, 의료사고도 모두 의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추후 개원 시 실질 소득과 달리 세금과표가 높게 책정돼 매출이 적어 신고를 낮게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등 계속해서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된다. 최근 공단에서 사무장 병원 적발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엄청난 수입원으로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4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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