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형치과대책위 구성·기금 모금
울산지부
울산지부(회장 박태근)가 마트형 치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또한 위원회의 강력한 법률적 대처 등을 위해 회원 1인당 25만원을 모금해 특별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18일 MBC 컨벤션홀에서 이원균 치협 부회장, 박맹우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김복만 울산교육감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지부 현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전회원 직접선거를 통해 회장에 당선된 박태근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회장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30대 이사를 4명이나 포진시키는 등 30대를 이사의 30%가 되도록 선임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
박 회장은 회장 선거출마시 첫 번째 공약이었던 마트형치과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신임집행부가 전력을 다해 반드시 울산의 올바른 개원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박 회장을 위원장으로 수석부회장을 집행위원장으로 해 각 구회장과 지부 법제이사, 위원장이 임명한 3인을 위원으로 마트형 네트워크치과 일소와 마트형 네트워크치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구제를 위해 설립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의장에 이동욱 전 감사, 부의장에 전학명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감사에 김승범 직전 회장, 김수웅 직전 부회장, 김태근 직전 감사가 선임됐다.
또한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임을 감안해 현재 3인으로 돼 있는 부회장을 1명 증원해 보험담당 부회장을 신설토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기획이사를 대외협력이사로 명칭을 개정하기로 회칙을 개정했으며, 1년 이후에 재개업시 입회금을 반액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해 재입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징계규정을 더 강화했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방사선 정기검사료 과다책정 및 담합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도록 치협 총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의료기관 개설시 치협의 확인서를 받고 개설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 및 협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을 건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EAFEX 개최를 폐지하고 분회 학술대회 부활을 요청하는 안건은 부결됐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2011년도 예산으로 1억7천3백30여만원의 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박태근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회무를 맡게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네트워크 치과문제, AGD 문제, 협회장 직선제 등 여러 현안들을 다른 지부와 연대하고 새로 선출될 협회장과 협력해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