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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진료비 반값’ 불법

소셜커머스 ‘진료비 반값’ 불법
복지부 “유인·알선행위” 단속 규제 방침


최근 일반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커머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진료비를 반값에 할인해 주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소셜커머스란 소비자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인된 쿠폰을 구매, 값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중 하나로 시중 가격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용자 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은 공연 티켓 할인은 물론 식당 할인 이용권, 생활 생필품 할인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반값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공세에 치과를 비롯한 의료기관까지 소셜 커머스를 이용, 반값 경쟁에 뛰어들면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가열되면서 서울시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쿠폰 발행에 대해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비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치과나 성형외과 등 시술권 또는 검진권 할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뜻.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의료인을 대신해 할인된 의료 쿠폰이나 시술권을 공동판매,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에서 치료위임 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금지된 행위’로서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법 조항을 살펴 본 결과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각 관할 보건소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에 나가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되면 처벌 규정에 근거해 처벌받게 된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은 의료법 27조 3항에 근거해 자격정지 2월 또는 벌칙 조항 88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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