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마취제 ‘벤조카인’ 빈혈 유발
식약청 안전성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과 표면마취제로 사용하고 있는 ‘벤조카인’ 제제가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 위험이 있다고 안전성 서한을 통해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치과진료나 조루치료에 바르는 국소마취제 벤조카인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공지한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이다.
피부,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난다.
드물게는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을 급격히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에는 최근 벤조카인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21건이 보고 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현재 FDA는 벤조카인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식약청은 이에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벤조카인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국내에 허가된 벤조카인은 태극제약(주)의 이클린케어겔20% 등 국소마취제 27개와 오존코리아의 멘스크림 등 조루치료제 2개 품목이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발진 등 4건의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 됐으나 향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