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21일부터 수급자의 가족들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 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수급자 본인만이 급여제공계획 확인이 가능해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