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공보의 직접 부담 부당”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직접 부담시키려는 동향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의 처방이 심평원의 처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약제비를 병원과 의사들에게서 환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30일 전남 해남군은 기준 초과 약제비를 처방한 공보의에게 부담시키겠다고 공문을 시행해 문제가 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경기도 용인시는 소속 처인구보건소를 종합감사하고 처방 약제비를 공보의들이 변상하도록 처분했고 현재 결과 확정을 위해 심의 중에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