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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 123!] 주40시간제 시행… 노무·인사관리 기술

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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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시행… 노무·인사관리 기술


2009년 8월~11월 경인지방 노동청에서 인천지역 병의원급 117개소에 대해 근로기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단 한 곳을 제외한 116개소에서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고, 이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의료계 노무문제가 화두가 되는 계기가 됐다.


사실 이러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최대 5백만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게다가 적발 이후에도 15일 동안 시정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별다른 경각심을 느끼지 않는 개원의도 있다. 그러나 정작 수천 만원에 달하는 미지급 법정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관련 서류를 갖추는 경우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다른 한편으로 몇몇 개원의들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마치 죄인 취급 받는 경험으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퇴사한 직원과의 퇴직금이나 임금체불로 다투는 상황에서 마침 병원도 바쁘고 이래저래 신경 쓸 것이 많아 이를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 형사 입건에까지 이른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의사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다수 치과가 소규모 의원이고 1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많지 않은데다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이 다반사여서 원장이 직접 구비 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등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노무·인사관리에 있어서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개원의 스스로 반성 해보고 이를 기회로 그간 등한시해왔던 노무·인사 분야에도 병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1년 7월부터 적용되는 주 40시간제 의무시행에 따라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주40시간제는 5인 이상 20인 미만에 대해서(만, 그 이상은 이미 적용되고 있음) 의무 적용이 확대 된다. 5인 미만은 기존처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과의 불화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사시에 정확한 급여와 휴가 등에 대해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 수당 세부 계산 내역, 퇴직금 산정과 지급, 휴가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본 근로수당에 할증임금(최초 4시간은 25%, 그 이상은 50%임)을 추가 적용하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1년부터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위반되지 않은지도 점검해 보아야 한다.


노무인사에 관련된 서류는 이번 의무확대 시행 시기인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정비해 둬야 한다. 특히 규모가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등 비치해야 할 서류가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노무관련 업체에 적정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컨설팅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정비해둬야 한다.


상시 근로인원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서류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해고·퇴직 서류, 성희롱예방안내 교육 자료 등은 상시 비치해둬야 할 서류이다. 특히 임금지급과 퇴직과 관련된 문서는 3년간 의무 보관해야 향후 문제가 생긴 경우 대응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퇴직에 관한 사항이 있다. 퇴직 시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부당해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퇴사한 직원을 위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서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해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서 잦은 권고사직은 노동부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되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퇴직 시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정산으로 매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 물론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필히 받아둬야 한다. 퇴직금 제도는 2010년 12월 이후 근로자 퇴직금보장법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의무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주40시간제 시행에 맞춰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다뤄봤으나, 지면 한계상 상세 내용을 알기엔 제약이 있다.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에서 검색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래의 두 자료를 통해 병의원 노무관리에 도움이 얻을 수 있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 ‘의료기관 노무관리 표준지침’, <대한의사협회, 2009년 9  월부터 배포>

  

  

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
*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해설집’
*  공인노무사 정석윤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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