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6>
치과 개원의 위한 세무신고 자료의 이해
나무, 톱, 망치, 도끼 중에서 다른 것 하나를 빼라면? 일반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나무라고 답할 것이다. 나무를 뺀 나머지 세가지는 도구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질문을 벌목공에게 한다면‘망치’라고 답한다. 벌목에 필요한 것은 나무, 톱, 도끼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한다.
세무신고 자료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원장들에게는 때가 되면 해야 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맡겨서 해치워야 하는 대상일수도 있는 반면, 국세청 조사과 직원에게는 그 자료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가 된다. 세금 탈루여부를 가려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자료가 된다. 국세청과 똑같은 관점에서 볼 수는 없겠지만 개원의라면 실제 어떤 세무자료들이 신고되고 있고 시기와 내용이 각각 다른 이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기초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매년 1월부터 12월을 기준으로 한차례씩 사업장 결산의 결과로 나오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 비용,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되며 주로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나타내 주는 자료이다. 대차대조표는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기록이며, 사업장의 의료장비와 차량, 인테리어, 건물 등 사업용 자산에 관련된 내용과 사업용 부채에 대해 알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특히 손익계산서 상에서의 비용들이 주로 비교되는데 업종 평균에 비해 어떤 계정에서 좀더 많이 지출되었는지가 여과없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치과는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매출대비 20%가 평균인데 반해, 30%가 넘는 인건비가 신고되는 사업장은 가공인건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료비와 기공료 등 비보험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들이 신고매출이 아닌 실제 매출 규모를 역산하는데 참조돼 매출 누락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한다. 이 종합소득은 가계에서 보유한 자산과 소비지출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면 10년차 개원의가 총 12억 정도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자산규모가 20억이 넘는다면 그 자금 출처에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증여 등의 특별한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과도한 자산을 보유한다는 것은 둘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 투자를 잘해서 자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했거나, 누락된 매출이 이러한 자산 취득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소득대비 과다한 경우도 매출누락으로 추정한다. 매월 평균 세후 1,5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비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으로 결제되는 경우이다. 물론 신용카드가 대부분 병원 의료장비와 재료매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법인명의가 아닌 개인카드이기 때문에 가계지출로 분류돼 소득대비 과다한 지출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세가지 서류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개원의들의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다. 주로 전년도 수입에 대한 세부 항목을 기재하게 돼 있다. 보험과 비보험 매출과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매출을 신고하도록 돼 있고 비보험 매출도 임플랜트, 보철, 레진 등 유형별로 매출 규모와 진료 인원 등을 상세히 적도록 돼 있다. 특히 치과 주요 재료에 해당하는 임플랜트, 보철, 금 등의 재료 매입에 관해서도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료비 기준 매출 원가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이 서류들은 손익계산서 상에서도 상세히 드러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상세 항목별로 평균을 참조해 종합소득신고 시기 이전에 성실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2010년 4월 현금영수증 제도가 의무 시행된 이후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영수증 매출 규모가 오히려 줄어든다든지, 비보험 진료 유형에서 임플랜트나 교정 등의 인당 단가가 평균적인 수가와 맞지 않거나 해당 재료의 매입단가와 판매상이 공급하는 단가 평균과 맞는지를 보고 이러한 금액이 평균에서 벗어날수록 문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다. 성실신고 안내문 등을 통해 소득세 신고시 수정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최근 안내문 대신 상시 조사를 나가는 체계로 바뀌었다.
치과 개원의가 알아야 할 세무신고 서류는 크게 이렇게 세가지 이다. 너무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각각 신고된 서류가 국세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큰 기능을 이해하고 있어야 세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차이가 크다.
문의 : 프라임밸류에셋(주), 010-5663-7329
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