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국민앞에 사과하라”
아주머니 노동자 동원…분노 넘어 슬픔까지
치협, 유디치과 사용 발암물질 조사 1차 공개
“유디치과는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치협은 지난 16일 방영된 MBC PD수첩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의 보도에 대해 유디치과가 ▲재료 성분을 몰랐다 ▲다른 곳도 쓴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주장을 그만두고 당장 사용을 중지하는 한편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9일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덴몰’이라는 재료상에서 발암물질을 팔고, 유디치과그룹 대표의 누나가 관리하는 세 군데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해 환자 보철물을 만든 유디치과그룹은 이번 발암물질 사태와 관련해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올바른 대처자세이다. 이미 불법에 대한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해야 할 것은 법적 대응 운운이 아니라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발암물질에 대한 조사 1차 공개에서 구로경찰서가 진행한 유디치과 독산동 기공소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다수의 무자격 치과기공사 아주머니들이 목격 혹은 연행됐다고 밝히고, 해당 기공소에서 근무한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진단과 역학조사를 제안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전문기술을 습득한 치과기공사가 제작해야 할 환자의 보철물을 무자격자가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아주머니 노동자들의 건강 훼손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베릴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주머니 노동자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발암물질로 가득찬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시킨 유디치과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슬픔까지 느낀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뿐만 아니라 PD수첩에 함께 보도된 차명계좌 개설, 명의 도용 등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경찰과 사법당국에 요청하고, 수사가 개시될 경우 치협에 제보된 금융실명제 위반에 관한 또 다른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도 제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치협은 또 치기협을 통해 긴급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약청에서 치과용 베릴륨 금속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유통금지, 회수명령을 내린 2009년 6월 30일 이후 한두 달 간의 혼용기를 거쳤을 뿐 현재 치과용 베릴륨 금속은 허가받은 정식 기공소에서는 전혀 쓰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치협은 아울러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고자 주요 대도시 기공소 몇 군데를 무작위 선별해 기공물을 수거,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놓았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의료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벌이가 아니라 의료윤리”라며 “부디 유디치과가 의료인의 기본을 깨닫고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치협은 치과계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시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