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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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와 공동개원
당초 예상과 달리 세무검증제가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름을 바꿔 지난 4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장 내년 5월 소득신고 시기부터 일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사 징계수위 때문이다. 향후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 등의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수임 세무사에 대한 처벌이 세무사회 내부 양형규정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세무사들이 수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과태료 이외에도 3개월에서 1년에 이르는 영업정지는 세무사들에게 치명적인 수준이다. 그래서인지 세무업계에서는 기장을 맡은 병원에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넌지시 기장을 다른 세무사에게 옮기길 권하는 세무사들도 부지기수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공동개원인 경우이다. 공동개원이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통해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나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원장 개인별로 보면 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동개원으로 인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장 단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의사회 등에서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어찌됐든 결과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치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신고대상을 확정하는 기준 결산년도가 불명확한 것도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2011년 매출 기준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제에 해당되는 공동개원의들은 대부분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동업 분리후 개별 사업자등록과 매출 축소의 두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하든 둘다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경우에 따라 손익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가 절대적으로 맞는 상황은 아니다.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
먼저 동업분리는 각각 사업자 등록을 분리해서 연합의원 형태로 대기실을 공유하는 것으로 의료법 문제가 걸림돌이다. 또한 파트너십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미 분리된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공동개원일 때보다 해체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실제로 공동개원보다 사업자 분리의 절차가 더 힘들고 복잡하다. 기존에 함게 사용하던 의료 장비를 포함한 자산에 대한 분배와 환자에 따른 매출 정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동업 분리후 2개이상의 사업자가 공동공간을 사용하는데 따른 의료법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쉽게 결정해서 실행할 사안도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출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 보지만 이 역시 여의치는 않다. 작년 4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시행 이후 올해 초 발행실적이 미미한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 현지조사를 나간 것처럼, 이번 성실신고확인제도 시행 첫년도에 인위적인 매출 축소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우선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같은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일을 쉬고 매출을 축소시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이득인가 따져봐야 한다. 실제 병원 문을 닫고 일정기간 동안 쉬지 않는 이상 찾아오는 환자를 조절해가면서 인위적으로 매출을 낮추는 것도 쉽지 않는 노릇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이참에 연말에 한두달 쉴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
가공경비와 매출누락이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일부 치과에서는 가공경비가 존재한다. 동업분리든 매출 축소든 결정을 위해서는 그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매출누락 확인은 조사권한이 없는 세무사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서명만 받도록 신고 서식이 되어 있으나, 경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 각 계정별로 3만원 기준 적격증빙 수취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사들의 꼼꼼한 검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제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경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적어도 올해 남은 기간동안 이러한 가공경비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을 찾지 않는 이상 내년 소득 신고시의 세금폭탄은 피해갈 수 없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실제 계산해보면 매출 조절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얻는 실익보다 신고소득 감소와 세무조사 등 세금 추징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을 받는 것으로 결론짓고 공동개원을 유지해서 매출증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속 편하다. 사업장별로 실제 상황을 반영해서 따져봐야겠지만 동업분리는 여전이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남겨두고 고민해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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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