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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0명·약사 102명 행정처분

의사 30명·약사 102명 행정처분
이낙연 의원 발표

  

올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31일 현재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30명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다. 의사 가운데는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포함돼 있다.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2008년에 44명, 2009년 18명, 2010년 54명이었으며, 서울이 총 29명, 부산 27명, 경기 25명, 인천 14명 순이었다.


또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해 판매한 경우가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이었다.


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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