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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사업자 명칭, 건강보험증에 표기 안한다

주민번호 뒷자리·사업자 명칭
건강보험증에 표기 안한다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 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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