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치협, 불법네트워크 척결 ‘2차 로드맵’ 추진
자금력은 열세 “그래도 반드시 승리”
치과계 마음 하나로… 척결 당위성 피력 온 힘 쏟아야
국회·대언론 설득 쉽지 않지만 가시적 성과 전망 밝아
김세영 집행부 취임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U모 네트워크 등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와 전면전이 7개월째를 맞고 있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불법 피라미드형 치과 척결의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치협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과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이 고작 일개 네트워크 그룹 하나 척결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비판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같은 시각은 U모 네트워크를 과소평가하고 있거나 불법 네트워크와의 전쟁을 너무 쉽게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집행부는 틈틈이 치과계 바닥 민심을 훑고 있지만 전국의 개원의들을 일일이 만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치과계의 마음을 하나로 다잡을 수 있을지 계속 묘안을 짜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힘든 싸움 속에서도 김세영 협회장은 “애초에 계획했던 로드맵대로 가고 있다”며 “반드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천명하고 있다<3면 인터뷰 참조>.
# 뒤바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U모 네트워크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치과계 전체(골리앗)가 단합해 ‘다윗’인 U모 네트워크 죽이기에 나섰다고 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금력만 비교해도 분명 다윗과 골리앗이 바뀐 싸움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치협의 경우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10만원을 1만 5000여명 회원들이 모두 낸다 하더라도 15억에 지나지 않지만 U모 네트워크에서 15억은 K모 대표가 가져가는 보름치 수입도 안되는 수치다.
U모 네트워크는 1년 매출이 무려 수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유명 기업 매출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단순 자금력으로 놓고 볼 때는 이미 전쟁이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있는 것이 현 주소다.
실례로 언론을 통한 대리전 양상을 보였던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U모 네트워크는 국내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한 1면 광고를 연이어 내며 비논리적인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치협은 1회 광고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광고료 때문에 반박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U모 네트워크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언론 대응팀 및 국내 유명 로펌 등이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치협에 맞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U모 네트워크는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적어도 2개 이상의 로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들을 논리를 깨뜨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이 더욱 조직적이라는 사실은 인터넷과 국내 언론을 자세히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K모 대표의 ‘전 직원 성희롱 소송 건’과 ‘친자 확인 소송 건’도 미국 모 주간지에 대서특필됐지만 국내에는 거의 차단되고 있는 등 통제가 안되는 치과계 전문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주요 언론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 즉, U모 네트워크에서 공들여 구축해 놓은 방대한 언론 인맥도 이들의 비논리적인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창구’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A원장은 “K모 대표의 성희롱 및 친자 확인 소송은 개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안 다루고 있다기보다 U모 네트워크가 국내 언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을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면서 “K모 대표의 성희롱 관련 건을 비롯해 U모 네트워크 비판 글은 아예 게재되고 있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 국회, 정부 설득 쉬운 일 아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온도 차’ 존재
치협은 불법 네트워크 생성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 국회 등을 돌며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여 최근 양승조 국회의원이 1인 1개소 개설 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지만 치협에서는 최종통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면에 계속>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