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23>
연말결산 - 비용 편
이전의 매출 연말결산 편에 이어 비용 연말결산에 대해 알아보자. 중요한 것은 세무사에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도 좋지만 병원 CEO로서 원장 스스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사업장현황신고 서식에 어떤 항목들이 신고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 세무관리에서는 이러한 신고양식에 기재되는 수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각 항목의 신고 수치가 국세청에서 *전산성실도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결국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매출을 역산 추정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고 수치를 동일 업종 평균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병원의 가공경비와 매출누락에 대한 규모를 어느 정도는 추정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결산을 위한 총 경비는 크게 주요 경비와 기타경비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경비의 큰 구성내역은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료와 인건비, 매입비의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입비는 치과 재료매입에 대한 비용과 기공료를 포함한 계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신고하는 수입금액검토표에는 의약품에 관한 매입액과 사용액을, 수입금액검토부표에는 주요 재료인 임플란트, 교정용브라켓, 금의 매입량과 사용량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비용 연말결산은 이 4가지 신고서류에 작성되는 수치에 대해 올해 신고분을 결정하고 각각의 신고 서류 기재 항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비용 결산을 위해 개원 5년차 이상 치과에서 참고할 수 있는 비용 평균치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주요경비중 임대료는 평균치를 참고해서 적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다만 인건비는 실제로 치과위생사 위주로 비용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매출대비 20% 정도가 넘지 않도록 하되 봉직의를 둘 경우 25%~3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공료를 포함하는 매입비는 교정전문인 경우 15% 수준, 일반과인 경우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교정과인 경우 특히 기공료와 인건비가 작아 다른 치과에 비해 비용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좀 더 세밀한 비용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수치들은 어디까지나 평균치이며 참고사항으로 절대적이지 않다.
복리후생비는 평균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인원 수로 나눠봐서 인당 월 50만원이 넘는다면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 6명에 매출 6억인 병원에서 매출대비 6%인 3천6백만원 가량의 복리후생비를 계상했다면 인당 연 6백만원 정도로 월 평균 50만원 수준이 된다. 치과위생사가 아닌 일반 조무사 인당 급여가 1백만원~1백5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분석했던 병원 중에 직원 수가 적어 인당 복리후생비가 월 1백만원 정도로 나오는 치과도 있는데 얼핏봐도 급여에 육박하는 복리후생비는 과도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전년도 계정에 비해서 과다하게 급증한 계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 매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소모품비가 두배 이상 늘어났다든지, 보험료 계정이 전년도까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경우 등은 세무사쪽의 결산과정에서 영수증빙이 잘못 분류돼 생긴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해당 영수증에 사용내역과 용도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고 기장을 넘겨서 생긴 문제거나 세무사측 담당 여직원이 바뀌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매출과 마찬가지로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다. 감가상각 부족으로 장비나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해를 넘기는 경우 올해분부터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어렵다. 최소 2~3년전 감가상각 추이를 보고 실행시기를 연초에 미리 결정해 두고 해야 한다. 게다가 내년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이 확대되는데 개인사업자는 2010년도 매출 기준 10억 이상인 경우 2012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좀더 꼼꼼히 계산서를 체크해야 한다. 해을 넘기면 전자계산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비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건당 10만원 한도로 접대비가 인정되는 청첩장과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상품권 등도 활용해볼만 하다. 적정 기부금은 세무조사시 좋은 요소로 작용된다. 지속적인 비용부족이 예상된다면 자가임차의 경우 증여를 통해 임대료 비용처리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 등 실익을 따져보고 실행해야 한다.
2011년 올해 매출기준 7.5억이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행처럼 잡아주던 영수증빙이 없는 가공경비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미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부족한 경비를 준비하기엔 늦은 시기지만, 내년 갑작스런 소득세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얼마나 있을지 먼저 따져보고 사전에 미리 나눠서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산신고성실도(CAF) : 국세청이 구축하고 있는 TIS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세금신고내용과 과세정보를 토대로 통계기법과 전산감사기법을 응용해 신고성실도를 분석, 결과물을 뽑아내는 시스템과 분석 기법 등을 통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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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프라임밸류에셋(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