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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경영1,2,3!] 성실신고확인제, 법인전환과 인플레이션

세무경영1,2,3!

<24>

 

성실신고확인제, 법인전환과 인플레이션

  

올 한해 개원가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성실신고확인제의 시행이다. 연초 절대다수의 관계자들이 법사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8월 시행령 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아직 신고시기가 되지 않아 그 후폭풍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세무 기장을 담당하던 대다수의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원장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정적처럼 조용한 개원가에서 원장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딱히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어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라는 것 말고도 성실신고확인제에는 개원의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단순하게 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합리하다라는 점 말고, 좀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러한 사항들이 보인다. 바로 법인전환과 인플레이션이다.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개인사업자중에서 이미 이러한 신고기준에 해당되고 매출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사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하지만 의료업에서 영리법인은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어 다른 업종과 상황이 다르다. 물론 법인전환 자체로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는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러한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형평성이다. 의료업인 치과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선택도 있지만 의원급 치과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소규모 비영리법인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게다가 의료업에서는 영리법인 도입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슈이다. 현재도 개원의 숫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영리법인의 허용으로 인해 개원가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가지는 인플레이션이다. 아직 신고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는 치과에서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매년 고시되는 3~4%대 금리와 달리 실질 시장 물가상승은 약 8%에 이른다. 10년이 채 되기도 전에 자산의 현재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5억원대 매출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대략 5년 이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제 기준에 포함될 것이다.  일부 개원의 중에는 매출을 그 이하로 유지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분들도 있지만 5년 후에도 현재와 같은 5억원대 매출이라면 실질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폐업하고 봉직의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할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있던 기준치 이하 개원의들도 몇 년 후부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영수증빙 등에 있어서 꼼꼼히 준비해 둬야 당황하지 않게 된다.


이외에도 제도 도입 당시 5억이었던 기준이 7.5억으로 상향조정돼 통과된 것을 유추해 볼 때 언제든지 기준 자체가 5억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 도입 시점에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이후 기준치 조정은 처음과 달리 저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 과거 여러가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자주 사용돼 왔던 방법이었다. 당장 기준치가 5억으로 하향된다고 예상하면 현재 치과 개원의의 약 절반 가까이가 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인플레이션 문제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든 기준치 하향이든 향후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세무정책의 핵심은 경비에 관한 부분이다.


국세청에서는 현금매출을 양성화하기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제도가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어 탈루소득이 많이 양성화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비용 등을 통한 탈루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이러한 정책변화의 연장선상이다. 향후 국세청에서는 탈루소득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특히 비용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가공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짧게는 3년에서 5년정도 사이 매출이나 비용측면에서 더 이상 탈루할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순차적으로 양성화해서 맘 편히 병원에나 집중하는게 어떠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인데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결국 시간이 걸리겠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를 위주로하는 이러한 세무정책은 추후에도 꾸준히 도입될 것이다. 매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의료업을 타깃으로 도입된 제도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에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양한 제도 도입의 방향이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이러한 추세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개원의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진료나 경영측면과 함게 세무관리가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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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창

하나세무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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