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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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와 투자수익
금융자산이 20억에 이르는 한 원장님이 있다. 투자성향이 보수적이라 상호저축 은행과 시중 은행 등에 예적금과 채권 등으로 넣어놓고 일부는 상장주식으로 배당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상당액수가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돼, 그나마 쥐꼬리만큼 들어오는 이자와 배당을 또 세금으로 떼는 것 같다며 이유를 궁금해 하신다. 주1)확인해 보니 실질 연수익이 전체 총 투자금액의 약 4.7% 정도인 약 9400만원으로, 원천징수된 세금 이외에도 4000만원 초과분 5600만원 가량이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인 38.5%에 적용돼 세금이 추가 납부된 상황이었다. 대다수 원장들의 경우 이러한 수익은 이자소득세율 15.4%로 적용돼 1448만원가량의 원천징수로 마무리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융소득은 4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금 부분과 종합소득에 포함된 소득세를 합산해 총 2772만원을 납부한 나머지가 실수익이 된다. 이처럼 세금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 수익은 3.4%로 실제로는 세전 4.7%일 때보다 1.3%정도 더 낮아지게 된다.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 커질 경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한 결과이다.
대다수의 치과 개원의가 이미 병원 소득만으로도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에 해당하는데다, 투자로 인한 추가 수익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투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투자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 안전하고 수익이 좋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종합소득과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을 선호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은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이다. 몇 십 억정도 되는 건물을 매입한뒤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투자대비 임대소득 4%만 계산해도 위 원장의 경우 금융자산 대신 20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면, 연 8천만원의 임대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결국 세금을 제하고 따져보면 실질수익이 은행만큼도 안되기 때문에 건물의 시세가 매년 인플레이션 증가분만큼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투자 원금을 까먹고 있는 셈이 된다.
위와 같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과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이외에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된다. 자산규모가 일정수준 이상 커질수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부과 되는가 이다. 이러한 종류의 세금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면 예상보다 실질 투자수익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투자 소득으로 비과세가 있다. 최근 연수익 10%에 이르는 브라질 국채 등 비과세 해외채권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금융거래세 6%를 선취하고 있는데다 환율에 따른 위험 등으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 비과세되는 국내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2004년 이후부터는 10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이라면 이러한 비과세 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굳이 비과세에 분산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조금 낮추는 다른 방법으로는 만기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 총 투자 자산을 모두 1년 만기로 가입해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이 한 해에 집중되는 것도 원인이었다. 만기시기를 다르게 해 한해 금융수익이 4천만원이 넘지 않게 조정한다면 종합소득에 합산돼 과도한 세금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채권의 만기시기를 다르게 여러 개로 나누어 가입한다든지, ELS 등의 증권연계상품도 가입시기와 만기를 다르게 여러 개로 나눠 가입하게 되면 수익 발생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주2)종신정기금 등 연금에 대한 평가방법이 75세에서, 기대여명으로 바뀌긴 했으나 향후 상속 증여를 고려해 연금상품을 지금이라도 적정수준으로 가입해두면 도움이 된다. 변경된 평가방법으로 인하여 신규로 연금에 가입해 종신형 연금을 통해 상속세를 줄이고자 하는 경우 연금 수령 형태에 좀더 주의해서 예상 세액을 다시 계산해보아야 한다.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에 달하면 종합소득과세는 기본이고 이와 같은 투자에 관련된 세법의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증여 등을 통해 투자 명의를 분산하거나, 배우자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등 세무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켜야만 한다. 사업장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세무가 중요하다.
주1)세금계산은 각종 공제와 그로스업등을 제외한 단순한 수치상 계산입니다.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주2)상증법 시행령 제 62조 2010.12.30 개정. 일정기간동안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의 급부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금 계약에 다라 받는 금액
임은지
프라임밸류에셋(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