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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치과·진료과목 적용 적법”

“모든 치과·진료과목 적용 적법”


특정치과·제품·시술은 의료법 위반 ‘주의’
복지부, D사 할부 금융 서비스 관련 유권해석


치과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의료기관, 환자 등이 다자간 제휴를 통해 모든 치과에서 진료에 상관없이 무이자 금융 할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즉, 특정 임플랜트를 사용하는 특정 치과를 대상으로 해서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범위를 확대해 모든 치과를 대상으로 해서 진료에 관계없이 할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국내 치과 임플랜트 업체 D사는 최근 임플랜트 사용 유무와 브랜드에 상관없이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진료과목에 할부 금융 서비스 실시를 추진해 왔다.


이에 치협은 D사의 할부 금융 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인 환자유인 또는 알선 행위에 해당되는지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복지부는 “금융회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치과진료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통상적인 마케팅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융 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제한이 없는 형식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초 임플랜트 업체 D사는 할부 금융 서비스를 자사 임플랜트 유저와 시술 케이스에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D사의 이 같은 서비스가 ‘환자유인 알선 등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자 치협은 D사의 할부 금융 서비스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금융회사, 임플랜트 제조사가 제휴해 해당 임플랜트 시술 시 할부 금융 혜택을 제공,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치료위임계약 성립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D사는 사업을 전면 수정해 할부 금융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모든 치과에서 이뤄지는 모든 진료 과목으로 확대해 치협에 의견을 조회해 왔고, 결국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아냈다.


한편 D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할부 금융 서비스는 치과와 환자, 금융회사가 약정을 맺고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해 환자가 금융회사에 무이자 할부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치과는 금융회사에게 취급 수수료를 지급하고 진료비를 일시불로 선지급 받는 금융 상품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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