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종합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과
1천만원 넘는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9월부터 고액의 임대·금융소득 등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1천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된다. 아울러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완전틀니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달 12월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천2백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백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백53만명 중 약 3만7000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으며, 하위법령에서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완전틀니 본인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2만7000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든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