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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진료비 확인 신청 결과 - 35억9천7백만원 환불 결정

2011년 진료비 확인 신청 결과
35억9천7백만원 환불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을 통해 35억9천7백만원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의 환불건수는 50건으로 환불금액은 4백73만6000원에 불과했으며, 치과병원의 환불건수는 27건으로 환불금액은 4천5백97만8000원이었다.


심평원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을 기초로 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6천만원이 환불됐다.


그 다음은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1천만원 이상 환불건도 21건으로 3억3천여만원이 발생했다. 


한편 2011년도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은 상반기에는 9606건이 접수됐으나 8월부터 라디오와 TV 광고를 통한 제도 홍보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 대비 4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와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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