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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치과’엄정 조치 요구

‘행복한 치과’엄정 조치 요구
치협, 환자유인 행위 생협치과 보건소에 고발

  

치협이 비영리 의료기관임을 표방하며 환자유인 행위를 하고 있는 서울 중구에 있는 행복한 치과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줄 것을 중구보건소에 요청했다.


서울 명동입구에 생활협동조합 부속치과로 개설돼 있는 이 치과는 최근 서대문경찰서 임직원 및 가족을 위한 구강복지 행사를 진행한다며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제휴 진료특가로 1만원, 1백59만원에 2개의 임플랜트를 식립해 주는 특별행사, 메탈교정과 치아미백을 2백90만원에 해주겠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돌려 환자를 유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생협치과는 자신들이 사회취약계층의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의한 저렴한 진료비와 과잉진료에 의한 과다청구 요금이 없다고 홍보물에 강조하기도 했다.


홍보물에서 이 치과는 전문의 6명, 간호 및 행정인력이 20명, 진료체어 9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로부터 우수의료기관으로 표창, 중구청장 표창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치과는 지난해 4월 충무로 대한극장 인근에 2호점 개설을 시도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치협은 중구보건소에 보낸 공문에서 “구강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 광고에 ‘제휴 진료특가 스케일링 1만원’, ‘1백59만원에 2개의 임플랜트를 식립해 드리는 특별행사’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한 뒤 조치 결과에 대해 회신을 당부했다.


또한 광고문에는 ‘서울시로부터 우수의료기관으로 선정’, ‘수익금은 최소한의 병원운영비를 제외한 전액 사회취약계층의 구강복지사업을 위해 사용’, ‘비영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에 의한 저렴한 진료비와 과잉진료에 의한 과다청구 요금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등 자신들의 치과가 우수하고 청렴한 의료기관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서울 서대문경찰서 임직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제휴 특별가 스케일링 1만원’, ‘임플랜트 98만원’, ‘우대금액으로 상담 및 진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e-스타치과의원과 숲속의 하루치과의원에 대해서도 서대문구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윤복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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