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치사업 단가 4년 만에 인상
전부의치 80만원·부분의치 140만원으로
정부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단가가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에 인상됐다.
이번 단가 인상에 따라 지난해까지 편악기준 75만원이던 전부의치 지원 단가는 올해부터 5만원 인상된 8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부분의치 단가는 1백19만원에서 1백40만원으로 21만원 인상됐다.
부분의치 프레임의 경우 기존 80만원에서 81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인상됐으며, 지대치 보철도 기존 2개에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관련 표 참조>.
양악 모두 부분의치를 시술받아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 악당 3개씩 총 6개의 지대치 보철이 가능하며 악당 4개 이내에서 시술이 권장되지만 부득이한 경우 치과의사의 판단 하에 6개까지 악에 국한되지 않고 시술이 가능하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노인의치사업의 당시 전부의치 단가는 60만원, 부분의치의 경우 95만원으로 책정됐다가 8년만인 지난 2009년에서야 전부의치 75만원, 부분의치 1백19만원으로 한차례 인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단가 인상은 사업 시행 후 두 번째로 지난 2009년 첫 번째 인상 이후 4년만이다.
# 단가 인상 성과 고무적·현실성은 턱없이 부족해
치의 봉사차원 사업 노인틀니 보험수가 비교 무리
이번 정부 노인의치사업의 단가 인상과 관련해 이성우 치무이사는 “치협은 노인의치사업 시행 이후 매년 현실적인 단가 인상 및 사후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특히 노인틀니가 보험화 될 경우 노인의치사업의 단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그동안 단가 인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아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치무이사는 “노인의치사업이 개원가에서 봉사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상된 단가 역시 현실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다”면서 “향후 단가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치무이사는 아울러 “일각에서는 노인의치사업 단가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틀니 보험 수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치과의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노인의치사업 단가를 비교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올해 사업대상이 되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는 약 1만4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사업대상자가 부족할 경우 1~3급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연령제한 없음), 만 65세 이상 사실생계곤란자로서 의치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보험 노인틀니 급여화의 최종 기준이 확정된 이후 별도 지침을 만들기로 했으며, 부분의치의 경우는 기존 사업대상자를 지속 지원키로 했다.
의치 시술후 무료사후 관리 기간은 1년이며 1년 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 시 소요되는 일부 비용에 대해서는 매년 악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연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환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상, 파절, 분실 시에는 무료 사후관리 기간이라 하더라도 환자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단가 변경표
노인의치(틀니)사업 지원 단가(편악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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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전부(완전)의치 |
750,000원 |
800,000원 |
부분의치 |
1,190,000원 |
1,400,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
800,000원 |
815,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1개 |
995,000원 (80만원+19.5만원) |
1,010,000원 |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2개 |
1,190,000원 (80만원+39만원) |
1,205,000원 (81.5만원+39만원) |
부분의치(프레임)+ 지대치 보철 3개 |
|
1,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