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 입법예고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요양급여로 전환하고자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다음달 3일까지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