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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도 일반검진기관 가능 - 복지부 개정령 공포

치과병원도 일반검진기관 가능
복지부 개정령 공포


치과병원도 일반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치과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면 일반검진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서는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를 둬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 인력 및 시설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고 지난해 8월 이들 병원의 검진신청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치과병원의 경우 지난 2010년 1월 31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은 의료법 개정으로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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