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스케치
경남지부 회장 직선제안 ‘부결’
■ 경남지부
치협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부에서도 ‘경남지부 회장 직선제’ 건이 총회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지난 17일 마산사보이호텔에서 열린 경남지부(회장 황상윤)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경남지부 회장 직선제’건이 찬반 토론후 표결에 붙여졌지만 재석 대의원 46명 중 찬성 16명, 반대 23명, 기권 7명으로 부결됐다.
또 ▲사무장치과와 무적치과 해결을 위한 도차원의 대책 수립 ▲면허 재등록제도 시행 시 시군분회 차원에서의 회원관리 방안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에 따른 불법기공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안으로 상정돼 열띤 토론 끝에 지부에 이를 위임,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특히 사무장치과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한 진주의 경우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를 고용해 모 치과를 운영 중인 정황을 포착했지만 실질적인 물증을 찾기가 힘들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울러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되면서 불법 기공물 제작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권치성 경남지부 법제이사는 “앞으로는 치과기공소와 거래하는 모든 치과의사가 감시자가 돼야한다”고 강조하며 “경남지부는 경남치과기공사회와 공동으로 ‘부정기공물 단속 특위’를 구성해 불시에 치과기공소를 방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지부 차원에서 만든 ‘기공지시서’를 모든 치과기공소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부정기공물 제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서는 2011년 감사, 회무, 결산보고 후 대의원들이 의문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회무 결산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영남권학술대회 개최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폐금사업 시행 ▲경남어르신 틀니사업 등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안과 2억1천여만원의 예산이 통과됐다.
정기총회 이후에는 최남섭 치협 부회장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가 경남지부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치협의 주요현안을 소개하고 ▲면허 재신고제 ▲전문의 문제 ▲노인틀니 보험화와 기공료 문제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상윤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찾아가는 학술집담회와 보험청구 교육 등의 시행을 통해 지난 1년간 회원 한분 한분에게 가까이 찾아가도록 노력했다. 가능하면 많은 분회를 방문해 분회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경남지부는 물론이고 전체 치과계가 행복해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남섭 부회장은 “지난연말 의료법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피라미드형 치과그룹들과의 전쟁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치협은 앞으로 정부에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올바른 의료 질서를 잡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까지 회원들의 노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