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정기감사 결과 ‘날벼락’
서울대치과병원 “억울하다” 해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인사·회계 법규 위반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김명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독립법인화 이후 첫 교과부 감사를 받은 서울대치과병원 측은 즉각 공식 해명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다.
교과부가 2011년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실시한 서울대치과병원 대상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특정 업체와의 의약품 구매 독점 수의계약,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 지급, 콘도 등에 속한 복지시설에 대한 보직자 위주 사용 등 총 25건의 부당행위를 지적받았다.
특히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감사 지적 후에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6억4천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진료비 2억 6천만원을 과다 징수하는 한편 선택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입원환자에게 선택진료비 5천3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진료비 징수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 특정 업체와 독점적으로 수의 계약해 병원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 병원장의 인사·회계 관계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이사회에 전달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24억2천만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기관경고’조치와 함께 관련자 7명에 대해 중·경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서울대치과병원은 즉각 해명 자료를 내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서울대치과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규정 및 단체협약 등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설립됐다”며 “이는 당시 서울대치과병원 이사회에 보고, 승인 받은 내용으로 운영에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의 지침 이행에 대해서는 “매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동조합과 근로조건 개선 등 단체협약을 갱신코자 했으나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설명한 후 “향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부지침이 최대한 수용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특정업체를 통한 위탁계약 건 역시 “의약품 등의 사용이 소량 다품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치과병원이 직접 구매할 경우 높은 가격으로 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과 통합 구매해 단가를 낮추고 예산을 절감할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별도산정 불가항목을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에서 현장실사를 시행, 철저한 감염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이라고 항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