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스케치
‘분회 등록 의무화’ 치협 총회에 상정
■ 경북지부
경북지부가 오는 4월말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신상신고제 등과 맞물려 분회까지 권한을 확대, 분회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부와 치협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분회 등록 의무화’ 방안을 치협 대의원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경북지부(회장 권오흥)는 지난달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부 주요 안건 논의와 더불어 2011년 사업 및 살림을 결산하고 2012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기타 안건으로 ‘분회 등록 의무화’ 안이 상정돼 논의 끝에 이를 치협 대의원 총회 안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는 “일부 회원들이 분회 회원자격은 유지하지 않은 채 지부나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분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제지 방안이 없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이날 집행부가 상정한 ‘복지기금 시행세칙 개정안’은 열띤 논의 끝에 현행 회원 경조사 등 복지기금 시행세칙안에 대한 면밀한 개정 연구를 진행한 후 후배 회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총회에서 재 논의키로 했다.
애초 집행부는 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된 고령 회원이 자진 폐업시 위로금 2백만원을 지급토록 한 기존안을 개정해, 만 70세 이상 20년 이상 된 회원이 자신 폐업시 은퇴할 때는 최종 수령액(4백만원)의 75%, 즉 3백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주요 골자로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건 논의과정에서 경북지부 연령대별 회원분포로 볼 때 현재 고령 회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배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집행부 개정안을 폐기하고 현행 복지기금 시행세칙 규정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한 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울러 YESDEX(영남권 5개 지부 통합 국제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한 집행부 안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회칙개정을 통해 치무이사의 임무 중 ‘의료수가 기준 및 기공료 기준의 책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이는 해당 문구가 담합 등의 요인으로 공정거래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감사보고, 2011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승인 등은 무리 없이 통과됐으며, 2012년도 사업계획 및 1억9천8백여만원의 예산안이 승인됐다.
권오흥 회장은 “지난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와 관련 치협 김세영 집행부와 혼연일치돼 의료법개정안을 통과 시켰다”면서 “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회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하다.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인 신상신고제 등을 잘 활용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치과의사 윤리 및 품위를 훼손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틀니 보험화와 관련해서도 수혜자가 많은 우리 지부에 영향이 많은 사안인 만큼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홍순호 부회장은 “올 한해도 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FDI 서울총회와 관련 현재 본부 측이 잦은 태도 변화로 난항을 격고 있다. 치협 대표단이 지난 3월 포르투칼 리스본으로 가서 모든 행사의 주도권을 한국으로 넘기고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FDI 본부 지불 보증금을 절반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최 포기선언까지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