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비 걱정 덜어드려요”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전남 최고 50% 감면
전남대치과병원이 광주·전남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진료비를 20%에서 많게는 절반정도로 감면해 주고 있다. 또 장애인 구강치료를 전담하는 전남대치과병원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명칭을 광주특수구강진료센터로 변경할 전망이다.
오원만 원장을 비롯한 전남대치과병원 관계자들과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청, 광주장애인 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협의체’는 최근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 감면 기준 권고안에 준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면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감면액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보건복지부)가 1억1천만원, 광주광역시가 1억1천만으로 총액 2억2천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가 감면되고, 치과영역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6개 장애유형(간질,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자가 장애등급(6등급 이하)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단, 금 사용 시 본인이 금값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협의체는 명칭 순화를 위해 광주특수구강진료센터로 명칭 변경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