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 수 증원 ‘공감’
대의원총회 상정여부 임시이사회서 결정키로
정관특위 회의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이하 정관특위)가 정관 개정을 통해 치협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의원 수 증원에 대한 내용은 차후 열릴 예정인 임시이사회를 통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관특위에서는 증원될 구체적인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지난달 28일 이근세 위원장을 비롯한 정관특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정관특위가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정관특위는 오는 28일 열릴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대비해서 열린 회의로 대의원총회에서 다뤄질 정관 개정안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성 대의원과 공중보건의 대의원 수를 증원하는 방안이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날 정관특위 회의에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대의원 수 배정 및 선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여성 대의원 수를 증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정관특위에서는 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대의원 수 증원에는 공감했다.
모 위원은 “특정 단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다는 것은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의 입장에서 봐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다”면서 “대의원 수를 증원하되 대의원 선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모 위원의 경우 “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로 보다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결국 정관특위에서는 대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으며, 구체적인 여성 및 공중 보건의 대의원 수 증원에 대해선 차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전망이다.
이밖에 협회장 선거에 개방형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자는 경기지부의 의견서가 제출돼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지부는 의견서를 통해 “기존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하고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한다면 간선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현재 대의원 제도의 장점을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지부의 의견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관들을 손질하는 작업도 심도있게 진행됐다.
이근세 위원장은 “치협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총회에서 다뤄야 할 정관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차후 정관특위 회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 위원들의 고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