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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급여화 전제조건 제시 - 대한노년치의학회 성명서

틀니급여화 전제조건 제시
대한노년치의학회 성명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박준봉·이하 노년치)가 바람직한 제도 시행에 수반돼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노년치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현 수준보다 높은 보장성 확대안을 바로 적용할 것과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앞서 예방적 항목에 대한 급여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년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장범위를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30%로 확대하며 보장성을 강화하되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65세 이상 인구 중 상대 빈곤층 2백40만명을 우선 급여 대상자로 지정해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완전틀니만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하고 후에 부분틀니와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안보다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에 대한 급여화를 동시에 시행하며 동일수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현 제도 안에서는 부분틀니 대상자가 완전틀니 부담금으로 급여혜택을 받고자 건강한 잔존치아의 발치를 요구하거나 피개의치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진 치료 사양을 거부할 수 있는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노년치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와 동시에 정기적인 구강검진 및 예방교육 등 예방적 관리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 치아 예방관리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노인을 우선 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년치는 치과의사의 치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틀니 교체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틀니 장착과는 별도로 사후관리에 대한 급여항목도 책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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