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집중심사 확대할 것”
CT 등 적정청구·재정절감 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척추수술, 3차원 CT 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컸다”며 “올해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비용 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