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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출마 치과의사 도울 방법 없나?

4·11 총선 출마 치과의사 도울 방법 없나?


합법적 후원금 지원 가능
연 2천만원 초과는 불가
10만원 초과 기부 소득공제


지난달 29일부터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치협은 물론 치과의사 개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치협은 오는 10일 자정까지인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다.  


소식지의 특정난에 소속회원의 입후보 사실을 취재·게재해 이를 선거구민인 회원에게 배부할 수는 없지만, 치협 홈페이지나 회원용 소식지에 통상적으로 행해 오던 고지·안내방법으로 소속회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의사를 알리거나, 언론기관의 취재·보도를 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성명서·보도자료 제공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통해 이번에 출마한 6명의 치과의사 후보를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다만, 신고돼 있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개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백만원이며, 반드시 실명으로 기부해야 한다. 그러나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백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 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윤복기자


6명 후보 후원 계좌와 선거사무소 연락처


█ 김영환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Tel. 031-411-7200
 농협 301-0049-6748-71
 (국회의원 김영환 후원회) 
김춘진

 전북 고창군·부안군
 Tel. 063-564-1339)
 국민은행 532001-01-092269
 (예금주 김석환)
신동근

 인천 서구·강화을
 Tel. 032-933-4200)
 국민은행 171301-04-183747
 (신동근 후원회)
김창집

 경기 김포시
 Tel. 031-998-3688
 농협 302-0997-8336-61
 (박종우(김창집 후원회))
박응천

 강원 동해시·삼척시
 Tel. 033-532-8542
 농협 351-0447-2503-13(이종기) 
이재용

 대구 중구·남구
 Tel. 053-424-2525
 농협 301-0095-8923-61(이재용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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