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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진료 가산제도 개정 건의 - 합리적 급여기준 의료단체 워킹그룹 실무회의

토요진료 가산제도 개정 건의
합리적 급여기준 의료단체 워킹그룹 실무회의


치협과 심평원이 개선이 시급한 급여기준 항목에 대해 논의를 통해 ▲차-24 치근활택술 시술후 차-22 치주치료후 처치 산정 여부 ▲근관장측정검사 급여기준 개선(1회→2회) ▲즉일충전처치 (주)항규정 초기우식증 삭제 등을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개선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은 지난달 30일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관리를 위한 의료단체 워킹 그룹(Working Group)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은 현재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진찰료를 가산해 주고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찰료 가산을 적용할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는 토요일에 의료기관 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평일 주간진료가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직장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2011년도 급여기준 개선 건의 주요 검토과제인 ▲치과 전속지도전문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산정 건의 ▲구강악안면병리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관련 개선 요청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차-24 치근활택술 시술후 차-22 치주치료후 처치 산정여부 ▲차-38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개선 요청은 개선 검토방향으로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심평원은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 (주)항규정의 40분 삭제 ▲장애인에 대한 처치수술시 가산 확대 ▲즉일충전처치 (주)항규정 초기우식증 삭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나 471HIV 항체검사) ▲근관장측정검사 급여기준(1회→2회) 개선등을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심평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노인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비롯해 2013년 치석제거 보험적용 추진, 2013년 소아선천성질환(구순열) 급여 확대 예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심평원은 올해년도 추진계획인 비급여행위에 대한 표준화코드 마련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워킹 그룹회의는 의료단체와 정례적 활동을 통한 의사소통 강화와 폭넓은 의견 수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에는 사안별로 수시로 열릴 예정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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