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부 정기대의원총회 스케치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 상정키로
지부 회관 건립안 통과
■ 경기지부
경기지부(회장 전영찬)가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으로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경기지부는 지난달 31일 지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9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에 있어 건강보험 청구액이 적은 치과의 경우 의과에 비해 동일금액이라도 부당청구율이 높아져 행정처분이 높게 책정되는데 대한 업무정지처분(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건과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치과계 매도성 대국민 신문광고에 대한 치협 및 전회원 명의의 집단 소송 촉구의 건 ▲현 치협 집행부의 AGD 업무성과에 대한 보고 및 국문명칭 표방제한 문제 등 향후 대책 수립에 관한 건 등을 모두 오는 28일 열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지난 2월 경기지부 정책위가 주최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하고 현 대의원을 당연직으로 포함해 적절한 규모의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개방형 선거인단제 도입’에 관한 안건을 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총회에서는 일반의안으로 경기지부회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했다. 그동안 회관 건물의 노후화와 건축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옥상과 건물외벽의 균열, 이로 인한 누수현상 및 화재 위험성 등 크고 작은 문제에 노출돼 왔으며, 실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외부 업체에 의뢰·진단한 결과 리모델링으로는 이같은 문제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에 지난 2009년 구성된 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곽동곤)는 회관 이전을 비롯한 다양한 회관 건립방안을 연구했으며 수차례 회의를 통해 비용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제출했다.
오랜시간 논의 끝에 총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건립추진위가 제안한 안대로 현 위치에 새로운 회관을 재건립키로 결정했다. 재건축 할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산(특별회계, 학술대회 잉여금)인 14억원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신축 회관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5층의 350~400평 규모로 주차공간 확보 및 엘리베이터, 로비 신설 등 회원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일부 지적된 북부회원의 접근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정부 등 북부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2011년도 회무 및 결산 보고, 감사보고,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편 개회식에서는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제3회 경기치과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민병국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명예회장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전영찬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 척결을 포함한 1인 1개소 개설원칙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와 노인틀니 급여화, 의료인 신상신고제 실시 등 치과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올해도 경기지부는 회원 권익 향상 및 국민구강보건 향상이라는 목표의식을 갖고 치과계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세영 협회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회무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치협은 올해에도 치과의료 질서를 파괴하는 피라미드형 치과들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