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해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8일부터 공식 업무 시작
의료인과 환자간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8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보건의료계는 의료중재원이 과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의 출범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의료중재원의 출범으로 인해 의료분쟁 발생 시 빠르면 90일 내 조정결정 또는 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 할 수 있으며,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 중재 절차가 개시된다.
조정, 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심리를 통해 산정 및 조정 결정, 중재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의사, 한의사 각각 2명을 비롯해 법조인 3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되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인 2인와 보건의료인 1명, 소비자 권익위원 1명, 대학교수 1명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의료중재원이 출범한 지난 8일을 기점으로 발생한 의료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4월 8일 이전에 발생한 의료분쟁은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중재원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손해배상대불제도(2012년 4월 8일 시행)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2013년 4월 8일 시행 예정), 형사처벌특례제도(2013년 4월 8일 시행 예정) 등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 분야의 경우 의료중재원 내 장영일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이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비상임위원으로는 이강운 법제이사를 비롯해 총 6명의 위원들이 치과계의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이 의료분쟁 발생 시 시간 또는 물질적 비용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책임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적당한 비용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료중재원의 설립으로 치과의사들도 이용이 가능한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계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으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건복지부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중재원은 설립에서부터 의료계와 이견을 보이는 등 과연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이 있는 산부인과가 주요 대상으로 산부인과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불가항력 의료사고마저 책임지면 분만 의료기관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의료중재원 내 인력 배치를 놓고 의료계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앞으로 의료중재원이 본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의료중재원 개원 행사는 16일 의료중재원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