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단순 청구오류 진료비
심평원, 520억원 사전에 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11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해 착오청구 진료비 5백20억원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접수 후에 발생한 청구 오류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는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운영을 통한 전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3백91만건, 발생금액은 8백26억원으로 이 중 1백37만건(34.9%), 5백20억원(62.9%)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실적은 2010년도에 비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44%가 감소한 반면, 청구오류 수정·보완건율은 80%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진료비청구서 접수전에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본 접수 시 청구오류 발생건수가 52.6%, 청구오류 금액은 9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운영체계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를 확대하고 청구포털서비스 이용기관이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후 청구 오류가 없으면 바로 본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