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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보험화·총회 상정안건 의견 교환 - 보험위, 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틀니보험화·총회 상정안건 의견 교환
보험위, 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부회장)는 지난 7일 서울역에서 각 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추진 상황과 오는 28일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사진>.


이날 첫 번째 안건인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마경화 부회장이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현재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 의견을 활발히 나눴다.


노인틀니 급여대상 및 본인부담율은 75세 이상 노인중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틀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레진상 완전틀니(Resin based Complete denture)이고, 지불방법은 진료단계별 포괄수가로 총 5단계로 나눠 지불될 예정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에 대해 틀니 장착 후 사후관리에 대한 무상보상은 6회 내원에 한하며,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무상보상기간 동안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하며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은 비급여라고 밝혔다.


질병코드는 K08.1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이며, 시술 동의서에 대한 부분은 복지부와 논의가 완료됐거나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가 ▲보상횟수 제한 ▲상대적 고위험군 환자범위 ▲추가급여 여부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마 부회장은 밝혔다.


참석한 보험담당 부회장 및 보험이사들은 정부 구강보건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의치(틀니)사업과는 달리 환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가 및 교체주기인 5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상대적 고위험군 항목에 대한 범위와 중복급여 차단을 위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제6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된 보험위 관련 지부상정 안건에 대해 해당지부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며, 치협 보험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공단에서 요청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된 부분도 있고 협의가 진행중인 부분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수시로 각 지부 보험이사들에게 공지하고 필요하면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마 부회장은 “정부와 2014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대해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으로 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듯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전북지부 장동호 보험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부 이사들이 참석,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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