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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 회원 설 곳 없다” - 세미나 연자·광고·취재 제한 시행될 듯

“회비 미납 회원 설 곳 없다”
세미나 연자·광고·취재 제한 시행될 듯


회비 미납자에 대해 치과 기관지의 광고 및 취재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이 협회비 및 제부담금을 미납한 회원에 대해 위원회 위원을 해촉키로 의결한 데 이어 이같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회비 미납자가 설 곳이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오는 6월 열리는 SIDEX에서도 연자의 회비 납부 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는 회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만이 다른 회원을 상대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민심의 자발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동구치과의사회는 지난 3월 열린 서울지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의신보, 치과신문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이 연자로 참여하는 세미나·제품 광고와 취재에 대해 제한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어 서울지부는 통과된 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 총회에서는 논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연자로 활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재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본지 편집인인 김홍석 공보이사와 이민형 치과신문 편집인은 지난달 29일 회동을 갖고 회비 미납자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 언론사 편집장 및 광고 책임자도 동석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치협 및 지부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미나 연자가 포함된 광고나 회비를 미납한 광고주에 대해 필터링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지는 향후 공동으로 광고접수 및 제한 프로토콜을 마련해 적용하는데 협조키로 했다. 단, 제한안의 명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지부, 분회단위를 통합 연계하는 회원조회 전산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석 공보이사는 “회원들이 권리를 내세우기 앞서 회비 납부 등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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