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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왕 머구리 ‘쇠고랑’ - 제주지부 “불법진료 근절 기회로”

제주도 대왕 머구리 ‘쇠고랑’
‘J치과의원’개설 불법치과진료 J씨 수감중


제주지부 “불법진료 근절 기회로”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유지행사를 하며 40년 가까이 불법치과진료를 해온 50대 남성 J씨가 올해 초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J씨는 구속 당시부터 유명 로펌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형 확정 후 즉각적인 보석 및 항소신청, 환자와의 뒷선 합의 등 죗값을 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지부(회장 김종효)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견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1월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10년간 부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J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1996년 치과의사인 동생의 명의로 제주동부경찰서 후문 인근에 ‘J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원장들을 바꿔가며 불법치과진료를 해 왔다. 또 치료 후 통증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을 입막음하기 위해 치아내부에 포모크래졸 같은 신경괴사 물질을 넣은 채로 보철치료를 시행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게 했다.


특히, 제주시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와 높은 진료비를 부르고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환자들을 기만해 많은 이득을 취해 왔다. J씨는 동생 명의로 치과를 개설하기 전부터 지역사회 내에서 20여년 간 무면허 진료를 해 왔으며 부당행위로 축적한 부를 통해 지역유지로 행사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인맥들을 관리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J씨의 불법진료행위에는 그의 동생 외에도 치과의사인 6촌 동생이 연류 된 바 있으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지난 2000년 관련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 등을 선고 받는 등 끊임없는 단속과 처벌을 받아왔다.   

 

그러나 J씨는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후에도 불법의료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하며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 이에 보다 못한 제주지부가 지난해 11월 결정적인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강력히 수사를 의뢰, 현재의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에서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0년간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진료가 이뤄진 혐의만을 다뤘지만, 실질적으로 J씨의 진료비 입금계좌를 통해 확인된 피해인원만 200여명에 달하는 등 실제 피해자는 예측불가라는 게 제주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재 제주지부는 J씨의 항소심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기각시키기 위해 제주지법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진성서도 준비하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J씨의 판결문을 지역보건소에 배포해 유사사례를 막는 등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의료행위를 지역사회에서 뿌리 뽑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경돈 제주지부 총무이사는 “환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같은 중범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부차원에서의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J씨가 실형을 끝까지 받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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