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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복지부·공단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에 직장가입자의 2011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정산에 따라 2010년 대비 2011년에 증가된 소득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임금 등이 인하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도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천1백10만명에 대해 1조6천2백35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4만6202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7만3101원씩 부담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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